원격의료 허용 급물살…의료법 개정 추진
- 강신국
- 2009-01-29 0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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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10월경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콘셉트로 한 의료법 개정을 또 추진한다.
법제처가 28일 공개한 2009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 47건에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마련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르면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의 줄기를 크게 3가지로 압축했다.
위헌판결로 올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의사 태아성감별 허용과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원격의료 허용 등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원격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사고 책임 소재,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책정방안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원격의료,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외에 제정법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도 입법추진 주요법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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