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린시설·약국 등 상호용도변경 허용
- 강신국
- 2009-01-21 12:2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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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규칙 입안예고…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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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약국, 의원 등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즉 근린생활시설을 약국으로, 파출소를 의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해양부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파출소로 건립됐으나 인근 중앙파출소로 통폐합됐을 경우 파출소 자리를 병의원으로 신축운영하려해도 현행 규정에서는 불가능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등의 동의 요건을 2/3 찬성에서 1/2 찬성으로 완화했고 관리비 등의 취급기관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새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① 하자심사& 8228;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09.3.22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예시: 근린생활시설 → 약국 → 파출소 → 의원) 허용 ③ 행위허가 신고처리(10 → 5일)& 8228;검사기간(15 → 7일) 단축 ④ 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새마을금고, 신협등 추가) 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당해 동 2/3 → 1/2) ⑥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합리화(사용검사일 →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⑦ 주상복합건축물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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