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 병의원 57.4% 참여
- 허현아
- 2009-01-21 09:48: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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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실금 치료재료 위반 접수 53억여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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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해 자진신고를 시범 운영한 결과 조사 대상 병의원의 57.4%( 574곳)가 자진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진신고 참여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대형병원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의원급 77%-병원급 49% 참여…대형병원 신고 '전무'
건보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12월까지 위반 요양기관 자진신고를 실시한 결과 총 574곳에서 53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 차액을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7.4%인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만원, 신고 최고액은 1억3000여만원(642건)에 달했다.
요양기관별로 의원급은 76.8%(704곳 중 477곳), 병원급은 48.9%(135곳 중 66곳), 종합병원은 18.5%(168곳 중 31곳)가 신고한 데 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곳 중 단 한 곳도 신고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부실신고 기관 재신고 기회 부여…미신고 땐 수사 의뢰
공단은 “자진신고 시범사업 결과 일부 병의원급의 자발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등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다수 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 실거래가만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 신고금액을 축소·은폐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한 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 1월말 해당 요양기관에 신고기간을 공지하기로 했다.
공단은 “복지부와 공단이 두 차례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상한가로 청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은폐 신고한 경우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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