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약물복용정보, 모든 정부기관 공유
- 강신국
- 2009-01-08 19:2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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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혈액관리법 개정안 의결…공포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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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모든 정부 행정기관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한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거나 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현역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군 의료기관에서 헌혈금지약물을 처방 받더라도 심평원에 처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현역병이 헌혈을 할 경우 헌혈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 "법 개정으로 혈액제재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격 수혈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공포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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