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내년부터
- 강신국
- 2009-01-08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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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해외환자 유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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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토록 했다.
의료기관은 이와 함께 복지부령에 따라 환자에게 징수한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법률 공포 1년후부터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법률 공포 석달 후부터 허용된다.
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할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뒀다.
복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규정도 대폭 정비됐다.
즉 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의원급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의료기관내 양한방 협진이 허용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모든 법안 심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 의료법을 공포한다.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나.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 8228;「민사소송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 신설). 라.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단서) 마.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 바.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45조). 사.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제2항).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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