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일성 '졸리뎀' 상표 무효화 실패
- 최은택
- 2009-01-12 06:2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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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졸피뎀과 오인·혼동 우려 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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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가 일성신약이 보유한 의약품 상표를 무효화시키려다가 실패했다.
특허심판원 11부(심판장 안재현)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일성신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논란이 된 상표는 지난해 1월 24일 등록된 ‘ZOLIDEM’(졸리뎀).
지정상품은 중추신경계용·순환기관용·소화기관용·호흡기관용 약제, 항생물질제제, 감각기관용 약제, 화학요법제, 비뇨생식기용약제, 세포부활용 약제, 의료용 호르몬 등 10개 항목이다.
사노피는 “ZOLIDEM은 수면제 성분의 국제의약품 명칭인 ZOLPIDEM( 졸피뎀)과 알파벳 숫자가 7자와 8자로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표장에 해당하고, 수면제 성분으로 지정상품이 품질을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등록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일성신약 측은 심리종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ZOLIDEM은 ZOLPIDEM과 외관·칭호와 관념이 서로 비유사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ZOLPIDEM을 가리키는 표장으로 인식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상품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등록무효 사유도 없다”고 특허심판원은 결론내렸다.
한편 ‘ZOLPIDEM’은 수면제 성분으로 한독약품(사노피)의 ‘ 스틸녹스’가 오리지널이며, 제네릭으로 환인 ‘졸피람’, 한미 ‘졸피드’ 등 7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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