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몰카찍힌 약국들, 이런 처벌 받는다
- 홍대업
- 2009-01-05 1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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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따라 형사처벌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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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몰카’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102곳의 약국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선 무자격자 판매 장면이 포착된 약국의 경우 ‘약사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
따라서, 이번 적발이 처음이면 1차로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화제 등 일반약을 직접 판매한 무자격자는 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무자격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이번 무자격자 판매행위로 고발된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자동으로 형사고발까지 이뤄지게 된다.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촬영된 경우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행정처분은 약국 업무정지 1개월(1차 위반시), 3개월(2차), 6개월(3차), 약사 면허취소(4차)의 처분에 처해진다.
무자격자와 약사 모두 형사처벌도 받는다. 앞선 규정과 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가운 미착용으로 적발된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3항(약국의 관리의무)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의 처분과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에 의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관할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물을 분석한 뒤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소명 과정에서 일부 약국은 처분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영상에서는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건네는 장면 등 불법이 아닌 것까지 촬영된 부분이 있고, 의약품을 나르는 종업원이나 종업원이 의약품을 건넸지만 약사가 바로 옆에서 감독을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약사의 관리감독 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건네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도 적발 약국에서는 소명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동영상 민원을 관할보건소에 이첩,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법대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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