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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는자 모두 처벌해야 마땅"

  • 박동준·천승현
  • 2009-01-16 07:30:30
  • 과도한 품목정비도 '필수'...수가현실화도 중요

리베이트 근절, 의약계·제약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에 대해 의약계, 제약계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정 성분에 많게는 100여개의 제네릭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약가체계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고민 없이는 언제라도 또 다른 형태의 음성적 거래가 양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의약계나 제약계에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쉽게 무너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과 함께 유통 투명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가 유통 투명화를 통해 의약계 및 제약계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리베이트 근절이 제약산업 발전과 의약계에는 저수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기전일 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이상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과거와 같이 단편적 차원의 접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근절 위한 공식적인 고민 시작해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정부가 이를 제약산업 발전으로 연결하려는 고민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방관한 정부가 이제와서 리베이트 근절을 주장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의·약계, 제약계 등 관련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유통 투명화에 대한 논의을 시작할 때라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방관하는 '묵시적 방임'을 자행했다"며 "이제 정부도 리베이트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의원은 리베이트의 근원으로 의약품 시장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과도한 품목수를 꼽으며 이에 대한 정리가 곧 리베이트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임을 시사했다.

원 의원은 "동일성분에서도 수 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상황은 제약산업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사라지게 했다"며 "리베이트 마케팅이 효과를 보면서 제약계도 도전보다는 안주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리베이트로 점철되면서 제약산업의 성장은 요원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리베이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도약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원 의원은 현재 음성적으로만 진행되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 가운데 정상적인 판촉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를 보는 시각은 근절 원칙이 돼야 하지만 의약계 및 제약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범위를 정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전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의약품 구매에서 장기 어음결제와 현금결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결제대금 회전기일을 앞당겨 의약품 시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과거와 같이 리베이트 문제를 일회성으로 넘길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부분도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범위를 명확히 할 때"라고 역설했다.

"품목수 관리와 일벌백계 동시에 진행돼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를 통해 약가 및 건강보험 제도 성립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는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정부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보다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한 소장은 과도한 품목수의 적정한 관리와 적발 시 제약사와 의·약사 쌍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의·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품목수는 과다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곧 리베이트라는 불법적 거래관행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 소장은 "수많은 품목들 간의 경쟁 속에서 의·약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동기는 언제나 존재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네릭 시장을 적절히 가져가는 등 품목수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정부가 나서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휘슬 블로우(내부자 고발)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범케이스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소장은 할인·할증 등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를 양성화 하기 보다는 대금결제와 관련한 규정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 소장은 "의약품 거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대금결제를 과거에 비해 좀 더 빨리 준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사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인정하느냐 여부 보다는 의약품 대금결제 기간을 지정하는 등의 거래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소장은 "정부도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진정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제약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수가 현실화' 리베이트 자정노력 동기 부여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제약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판촉 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마저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이에 의약품 판매시 마진을 인정해주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상환제로 전환하면 음성적 리베이트 행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이사는 "유독 제약산업에만 마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상환제로 전환, 일정 수준의 마진을 인정해주는 것도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PMS 및 학회 지원과 같은 의학적 정보를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마저 불법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학계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안 이사는 꼬집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전문적 정보 습득의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술행사마저 위축된다면 학술적 교류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이사는 수가 인상도 리베이트 근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비록 턱없이 낮은 수가가 궁극적으로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수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면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차단에 기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안 이사는 "현재 진료수가가 워낙 낮아서 약제비 비중이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수가 현실화를 통해 일부 개원의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면 리베이트 자정 노력에 대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도 제약산업에서 행해지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극단적인 기준을 적용,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적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부조리센터 가동, 리베이트 자정 기대"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하는 의약품 유통부조리센터가 국내 제약산업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인데도 리베이트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유통부조리센터가 우선적으로 척결할 과제로는 ▲병원 발전기금 지원 ▲학회 직접 지원 ▲의약단체 직접 지원 ▲PMS를 이용한 판촉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 및 처방사례비 등 5가지다.

이 중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 및 처방사례비는 최근 대형제약사들이 주도적으로 블록버스터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롭게 추가한 부분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제네릭을 비롯해 영업현장이 지나치게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제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내사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고발함으로써 리베이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사들도 무조건 영업력으로만 의존하기보다는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질개선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부회장은 "제약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하다간 결국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체계 손질 없이는 리베이트 근절도 없다"

시민단체 측은 제약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한 이유는 약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주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제네릭 약가와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떨어지는 오리지널 약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 비용이 리베이트에 약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할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일반 제조업의 평균 비율보다 세 배 정도 높을 정도로 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베이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약가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한정된 시장에 100여 품목이 등장하는 등 시장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약가체계 손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벌칙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약가를 인하함과 동시에 중징계를 내릴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나 약사들에게도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쳐야 한다는 것.

특히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노력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처벌 및 리베이트 대상 품목의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이후 처럼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껍질 뿐인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 대표는 "최근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에서 약가인하율을 낮추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 실시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이 전제가 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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