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병원, 의료급여기관 취소시 청문 거쳐야
- 강신국
- 2009-01-02 11:27: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민식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제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3차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회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2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3'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7"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8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9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