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소득수준 따라 차등화
- 강신국
- 2009-01-02 1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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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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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이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0만원, 50∼80%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보험료액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상관없이 6개월 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상한금액을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효과가 작았다"며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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