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허 심판청구료 평균 9만원 인상
- 최은택
- 2008-12-30 12:3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수수료 체계 개편···심판청구 남용방지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허 심판청구 수수료가 내년 1월1일부터 9만원 가량 인상된다. 대신 특허 등록료는 인하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도 70%로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객맞춤형으로 수수료 체계를 내년 1월1일부터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내용을 보면,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청구료 중 기본료는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 가산료는 11만원*항수에서 15만원*항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평균 청구항수가 9.5항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청구료는 평균 20만4500원에서 29만2500만원으로 약 9만원 가량 인상되는 셈.
또 심사청구제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청구료 중 기본료는 10만9000원에서 13만원, 가산료는 3만2000원에서 4만원으로 개편된다.
총액기준 41만3000원에서 51만원으로 9만7000원이 조정되는 결과다.
특허청은 대신 특허기술 사업화 초기단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 등록료를 1~3년차는 15.8%, 4~6년차는 7.6%, 7~9년차는 2.9%씩 각각 인하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디티앤씨 바이오그룹 사장 "턴키 CRO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3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4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5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6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7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8[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 9수출 100% 하이텍팜, 특정 지역·품목 쏠림에 실적 둔화
- 10꺼져가는 불씨 살린 '레테브모', 급여 레이스 완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