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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특허 심판청구료 평균 9만원 인상

  • 최은택
  • 2008-12-30 12:34:34
  • 요약
  • 특허청, 수수료 체계 개편···심판청구 남용방지용

특허 심판청구 수수료가 내년 1월1일부터 9만원 가량 인상된다. 대신 특허 등록료는 인하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도 70%로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객맞춤형으로 수수료 체계를 내년 1월1일부터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내용을 보면,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청구료 중 기본료는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 가산료는 11만원*항수에서 15만원*항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평균 청구항수가 9.5항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청구료는 평균 20만4500원에서 29만2500만원으로 약 9만원 가량 인상되는 셈.

또 심사청구제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청구료 중 기본료는 10만9000원에서 13만원, 가산료는 3만2000원에서 4만원으로 개편된다.

총액기준 41만3000원에서 51만원으로 9만7000원이 조정되는 결과다.

특허청은 대신 특허기술 사업화 초기단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 등록료를 1~3년차는 15.8%, 4~6년차는 7.6%, 7~9년차는 2.9%씩 각각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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