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취업한 72세 여약사 벌금 350만원
- 강신국
- 2008-12-25 2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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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약사법 위반 방조죄 적용…"무자격자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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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에 취업한 72세 고령의 약사가 사법당국에 철퇴를 맞았다.
울산지법은 24일 면대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A약사(72·여)에게 약사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개업하도록 한 뒤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다"며 벌금형 부과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하지만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에 초범이고 고용약사 근무기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고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1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지난 3월까지 매달 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B씨의 불법 약국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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