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의약사, 세무서 신청 서둘러야
- 김정주
- 2008-12-26 0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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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세무서 확인 시작…장기 1주택자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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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분부터 환급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의약사들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크게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 별로 공제 혜액이 주어지게 돼 있다.
60세 이상 고령 의약사의 경우 1주택자는 연령대별로 10∼30%, 장기보유 의약사의 경우는 5년 10년을 기준으로 20%∼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바뀐 과표적용 비율은 1주택 의약사 ▲만 60~64세는 10% ▲만 65~69세는 20% ▲만 70세 이상은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 종부세 미신고·납부 의약사들도 바뀐 인별합산으로 적용,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기존 6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총 12억원까지 올라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제공,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
예를 들면, 의약사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의 과세기준을 적용받지만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분 종부세 납부를 고지 받은 의약사들은 26일부터 관할 세무서에 가서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확인을 거치면 내년 1~2월 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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