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범위 확대
- 천승현
- 2008-12-16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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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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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강기능식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위가 확대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은 지방청당 50민원 시도당 1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 건기식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토록 한다.
지급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해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시비를 명확하게 했다.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했으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세분화해 포상금액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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