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독감백신, 제조공정 위탁하다 허가취소
- 천승현
- 2008-12-12 12:2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검시험결과 함량 부적합…부적합 제조번호 폐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CJ가 독감백신의 일부를 타사에 위탁했다가 품질부적합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인플루엔자HA백신주에 대해 국가검정 시험 결과 함량 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 및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새롭게 공정을 추가한 B제약에서 생산한 30만도스 분량의 인플루엔제HA백신에 대한 국가검정 시험을 실시한 결과 헤마글루티닌 항원의 함량이 약 14% 부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검정 시험 결과 함량이 10% 이상 부족할 경우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향후 1년 이내에 허가 재신청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 제품은 지금까지 CJ에서 생산할 당시 한번도 함량부적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지만 B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제균여과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CJ는 인플루엔자백신이 동시에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추가했지만 도리어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해당 제품은 국가검정 시험과정에서 부적합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5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6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7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8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9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10[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