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약제 급여기준 대폭 개선된다
- 강신국
- 2008-12-11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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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의결조건 부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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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약제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정비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항 신설을 조건으로 약제급여 기준 개선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위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로 인해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제 임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약제 급여기준 정비에 나서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RN
이에 따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시행 이전 대대적인 약제급여 기준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법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약제급여 기준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약제급여 기준 개편을 전제로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됐다"며 "약제급여 기준 개편을 위한 복지부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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