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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산 신약 원가계산 기준마련 착수

  • 박동준
  • 2008-12-15 12:24:25
  • 연구개발비·관리비 등 범위 설정…약가협상에 활용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가협상 대상이 되는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계산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공단은 "신약의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계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원가계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해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협상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18, 19일 양일간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원가계산서 작성기준' 설정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연구에서 공단은 ▲의약품의 실제 제조원가에 대한 현장조사 ▲의약품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판매이윤 등에 대한 적정한 인정범위 ▲원가계산서 및 세부항목 작성 기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그 동안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명확한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당한 원가가 포함되는 등 약가결정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의약품 간의 원가계산 작성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단 내부적으로도 국내개발 신약 12호인 대원제약 ‘펠루비정’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자체적인 원가산정을 진행한 바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시일을 소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품의 원가산정 및 원가계산서 작성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제약계와 공유, 명확한 원가산정 기준 하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품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지침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가산정을 통해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협상이 보다 일관된 기준 하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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