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세부담 완화…세율 2%p 인하
- 강신국
- 2008-12-08 06:2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안 국회 통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기획재정부는 7일 2008년도 세제 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가 단계적 2%p 인하에서 최저구간은 20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2010년도에 2%p 일괄 인하 쪽으로 확정됐다.
먼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8%에서 2009년 6%로 2%p 일괄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형 17%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26%에서 2009년 25%, 2010년 24%로 매년 1%p씩 낮춰진다.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에서 2009년 35%로 유지되다 2010년 33%로 2%p 일괄 인하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100만원인 약국은 17%의 세율이 적용되면 589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548만원으로 41만원의 세율 인하 효과가 난다.
기획재정부측은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p의 세율 인하는 약국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