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제제 6품목 '판매금지 6개월' 중징계
- 천승현
- 2008-12-01 0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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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일반인대상 광고 혐의 적용…과잉처벌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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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인태반의약품 집중점검 결과 과대·허위 광고로 적발된 제품들이 일반약 대상 전문약 광고 혐의에 적용, 결국 6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달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과대·허위 광고 혐의로 3개월 광고정지 처분 예정이었던 인태반의약품 가운데 일부 품목의 행정처분을 판매금지 6개월로 확정하고 해당 업체에 처분 내역을 통보했다.
이번에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제품은 D사, Y사, M사, A사, M사 등 5개사 6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당초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되자 행정처분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된 인태반제제의 경우 역시 엔비유처럼 일반인에게 광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착될 경우 엔비유처럼 판매금지 6개월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이에 따라 각 지방청은 해당 제품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들을 직접 방문,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이들 6품목의 경우 적발된 홍보물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홍보물이 주로 환자 대기실에 비치돼 있었거나 환자들에게 광고하는 목적으로 쓰인 문구가 담긴 포스터가 대기실 벽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식약청은 병의원 사무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해당 업체들이 의사에 대한 정보전달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홍보하려는 의도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을 적용해 판매금지 6개월을 내린 것이다.
결국 엔비유로 촉발된 ‘전문약 광고 일반인 노출 주의보’가 인태반의약품으로까지 불똥이 튀게 된 것이다.
현재 이들 제품은 소명절차가 진행중이며 업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엔비유의 경우처럼 인태반제제 역시 과잉처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 요소를 제공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도 판매금지보다 다소 가벼운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단지 일반인에 광고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청 한 관계자는 “광고에 대한 처분이 다소 무겁다는 지적도 타당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일괄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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