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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본인부담 10%인상 철회해야"

  • 최은택
  • 2008-11-28 11:26:04
  • 건강세상 "건보흑자 2조원, 국민혜택 고작 310억원"

보건시민단체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흑자 2조원을 의료계에게만 퍼주고 정작 국민들에게 돌린 혜택은 31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종합전문병원 외래본인부담 인상은 정부정책과 병원 측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책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8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결정을 철회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건세에 따르면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2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국민 의료비 경감에 흑자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7일 회의에서 보험료 동결, 5개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 수가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흑자분은 의료계에 5000억원 상당이 제공되는 반면, 국민에게는 고작 310억원 밖에는 혜택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건세는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약가인하’ 670억원,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700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55억원 등으로 1425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대신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1800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1300억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400억원, ‘치아홈메우기’ 1300억원, ‘한방물리요법’ 300억원 등 610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12월로 유예돼 실제 지출규모는 270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재정절감 액수에 대비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310억원에 그친다는 게 건세의 설명.

건세는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겠다면서 의료공급자와 제약사의 편의만 봐주고 환자 부담만 늘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종합전문병원 외래본인부담율 인상의 경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정부 정책과 의료공급자인 병원의 책임이 큰 데,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의료수가는 의원을 제외하고 최종 2.28% 인상키로 결정돼 내년 추가 소요재정이 2729억원에 달하고, 의원이 더해지면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중인 상대가치조정안에 재정중립 원칙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또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확정, 고시해 병원의 불법을 합리화시켜주고 수익을 무한정 보장해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건세는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수가인상과 선택진료 변경고시로 의료계에 재정흑자분을 퍼줬다는 것.

건세는 “건정심 의결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정흑자분은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종합전문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결정을 철회하고 대신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거나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종합전문병원의 수가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세는 이와 함께 “5개 보험적용 확대항목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고, 노인틀니와 상급병실료 차액문제 해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비급여 관리방안과 행위별 수가제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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