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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 의약정 공감대…입법 탄력

  • 이정환
  • 2023-12-18 06:00:24
  • 오늘(18일)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 커져
  • 복지부·식약처 "별도 관리시스템 구축해 품절약 관리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격인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정부와 의료계와 약사회, 보건복지부가 모두 찬성했다.

입법안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시 제약사에 해당 의약품의 긴급 생산이나 수입을 명령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에 의약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늘(1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관리시스템 제도화 법안은 코로나19로 아세트아미노펜 등 다빈도 필수약 품절 사태가 크게 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급 불안정약 범위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과 감염병 예방법 상 예방접종약, 생물테러감염병 대비약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수급 불안정약을 지정하는 방식은 복지부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고 수급 여건이 바뀌어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면 수급 불안정약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가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게 공고로 전환한 이유로, 수급 불안정약 지정 시 '지체 없이 공고'하고 제조·수입·판매 제약사에 통보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약 유통개선조치 시행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에 동의했다.

품절약 민관협의체에 해당하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식약처, 의료계, 약사회, 병원계 모두 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품절약 대응력을 높이려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복지부와 의료계, 약사회 견해다.

수급 불안정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수급 불안정약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 범부처·민관합동 대응이 필요하므로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추천인과 의료기관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 별도 관리시스템도 구축하는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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