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되나…정부 "의·약·제약계 논의"
- 이정환
- 2023-06-30 06:1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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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인재근 의원, 식약처·복지부 향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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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식약처는 한 의원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9일 복지위 소속 한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에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과 인 의원은 식약처, 복지부를 향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즉, 품절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질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신속 대응·해결을 위한 전담 팀과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약사들이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상설화·법제화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민관협의체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식약처, 관련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안정화 조치를 추진중"이라며 "협의체에서 부족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체약 활용, 약국 재고량 확인, 정보 공유, 균등 분배, 관련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도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단체, 제약업계와 함께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 신속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면서 "안정공급 제도 개선 사항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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