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절대 반대"
- 박동준
- 2008-11-19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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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건보법 개정 반대 의견…"급여기준 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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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8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주체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병협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의사들은 원외처방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보험재정을 축내기 위해 원외처방을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과잉처방 조장 우려에 앞서 불합리한 급여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에게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과 괴리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박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병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현행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무조건 강요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협은 "현행 약제비 심사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도 의학수준이나 임상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은 국회의 건보법 개정안 심의가 현재 공단과 진행 중인 약제비 환수 취소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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