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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신고가격 근거 공정위 고발검토"

  • 최은택
  • 2008-11-06 06:32:44
  • 경실련, 자료분석 뒤 결정···제약 "약가압박 확산" 우려

요양기관 35곳, 20개 품목 신고가격 공개

경실련은 조만간 요양기관들이 보험의약품을 얼마에 심평원에 청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개월치 가중평균가)를 손에 넣게 될 전망이다.

진료비 청구가 많은 병원 35곳과 약국 11곳, 13개 제약사 20개 품목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평원에 청구한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료기관별 항생제처방률 공개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심평원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항생제 소송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하고 청구정보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전체 현황이 아니라 이번 소송에 적시된 요양기관과 품목에 한 해서다.

보험약 저가로 구매한 의료기관 이용 권고

경실련은 심평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이 대부분 엇비슷할 경우, 재판매가 유지를 위한 제약사와 요양기관간의 가격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요양기관간 신고가(청구가) 차이가 현격하면 상대적으로 저가에 보험의약품을 구입한 요양기관을 공개해 의료소비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요양기관의 청구가격이 공개되면 리베이트 고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구매정책으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실련은 또 불법리베이트 고리와 담합 등으로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단 통한 병원 사용약 일괄입찰" 제안키로

요양기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낙찰가와 실사용량에 근거해 급여비를 지급받는 방식이 그 것이다.

김 국장은 “심평원은 이번 판결을 존중해 경실련이 요청한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필요시 추가로 자료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 청구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영업비밀과 요양기관 개별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신고가격 공개가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요양기관 "영업비밀 공개 옳지 않다" 유감

한 약국 관계자는 “개인질병정보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의 개별정보는 외부로 누설돼서는 안된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 병원 관계자도 “진료비 심사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공개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청구가격이 대부분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데다, 실거래가상환제의 한계와 문제점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서 정보공개가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제약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매우 컸다.

경실련의 후속 움직임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결과적으로 또다른 약가인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부정여론 확산→약가인하 압박" 우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공익이라는 명분에 가려 무차별 공개되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거듭되는 약가정책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병원의 신고가격에다가 대표성을 부여해 약가거품 근거로 몰고 갈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입찰병원과 비입찰병원간의 약가차가 이슈화되면 낙찰가격을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이 이뤄져 약값을 절감했던 혜택조차 무색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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