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병의원 처방·조제 사전차단 추진
- 박동준
- 2008-11-06 12:2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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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전산개발 요구…심평원, 프로그램 개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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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에서 조제 전에 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심평원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업무정지 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시스템'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입장은 원 의원이 업무정지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약국에서 문제가 있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전 차단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업무정지 기관의 원외처방 발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심평원도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 조사 및 급여비 환수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원외처방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 원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관의 원외처방 발행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약국에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 문제가 있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정보 등이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국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당 약제비 발생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약국에서 급여비 환수나 다른 불편을 겪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관의 부당 원외처방 발급 방지 시스템은 실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약국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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