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퀵서비스·택배 통한 약 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08-11-03 1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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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잇단 약사패소 판결…"약은 약국에서 판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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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포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L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기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주며 L약사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못박았다.
사례2 = 경기 화성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K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 판매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이유로 37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50조를 엄격하게 적용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약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도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며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택배, 퀵서비스 등 물류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 판결의 의미는 환자와의 면대면을 형식으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해야 한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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