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남발
- 박동준
- 2008-10-20 09:41: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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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국감서 지적…관련 직원 80%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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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유지하면서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공단이 자체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적발한 직원 55명 가운데 80%인 44명이 시정,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 간의 자체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이 적발된 직원 가운데 7명 정직, 1명 파면, 3명 해임 등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복지부 감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직원 56명 역시 당초 46명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대부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직원 2명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으로 수위가 낮아졌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36명 중에서 단 3명만이 당초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유지, 나머지는 감봉 1개월(2명), 견책(31명) 등으로 유명무실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심제도를 통해 당초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재심제도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조절하는 것을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공단측에 보다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년 동안의 자체 감사를 통해 55명에 밖에 적발되지 않던 개인정보 유출 직원들이 지난해 복지부의 특별감사 한번에 56명이나 적발됐다는 점은 자체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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