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대여 부당청구 4년간 5배 증가
- 강신국
- 2008-10-17 10:27: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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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성 의원, 도덕적 해이현상 심각…부당이득금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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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건강보험 청구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폭행, 자살시도, 자해 등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최근 4년 동안 부당이득 환수건수는 166%, 환수금액은 87%나 증가하여 연평균 18만건, 441억원에 달하고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민사상 부당 이득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로서, 환수규모는 매년 49억 정도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도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대여 수급자 수는 2004년에 1662건, 2005년 2337건, 2006년 3740건, 2007년 9285건, 2008년 6월 현재 7385건으로 최근 4년간 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보험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부당이득금이 많아지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부당이득금을 노린 고의청구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사례별 사전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병원, 파출소 등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부당 사례를 적발하는 한편 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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