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개봉판매·카운터 등 약국 12곳 적발
- 천승현
- 2008-10-15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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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분업예외 지역 업소단속…병의원 4곳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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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원 6곳 중 1곳이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하다 적발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에 대해 의약품 판매량 등 취급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약사법 등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약국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병의원이 4곳, 약업사는 6곳, 매약상은 1곳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P약국, K약국, B약국 등이 오남용우려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자이데나, 라식스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J약국, B약국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 식약청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의약품 개봉판매와 조제·진료기록부 등 미작성이 각각 5건, 3건 적발됐으며 전문의약품을 판매분량을 초과해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 2곳도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밖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 약사가 아닌자가 일반의약품 판매, 처방전 미보관 등이 1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개소를 점검, 가짜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22개소를 적발 고발 등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는 보건소 및 지자체에서 전담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식약청 차원에서 정기점검을 실시, 분업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부실 관리 행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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