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무효심판 청구
- 최은택
- 2008-10-15 0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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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에 제기···국내사 4곳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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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제네릭 제품이 잇따라 생동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가운데,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자이프렉사’는 물질특허가 오는 2011년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 4곳이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업체별로는 한미약품이 지난 4월 ‘올란자정10mg’으로 첫 테잎을 끊었고, 5월 대웅제약 ‘대웅올란자핀정’ 10-2.5mg, 7월 종근당 ‘종근당올란자핀정10mg’, 9월 명인제약 ‘뉴로자핀정5mg’ 순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등 해외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릴리가 잇따라 승소했다”면서 “특히 잔존특허가 물질특허라는 점에서 한미의 특허도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미 뿐 아니라 제네릭 개발사 모두 특허만료 후 발매조건으로 약가를 미리 받아 놓기 위해 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발매목적의 특허분쟁과는 성격이 달라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릴리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IMS 데이터 기준 252억원어치가 판매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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