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무효심판 청구
- 최은택
- 2008-10-15 06:27: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에 제기···국내사 4곳 조건부 허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제네릭 제품이 잇따라 생동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가운데,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자이프렉사’는 물질특허가 오는 2011년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 4곳이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업체별로는 한미약품이 지난 4월 ‘올란자정10mg’으로 첫 테잎을 끊었고, 5월 대웅제약 ‘대웅올란자핀정’ 10-2.5mg, 7월 종근당 ‘종근당올란자핀정10mg’, 9월 명인제약 ‘뉴로자핀정5mg’ 순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등 해외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릴리가 잇따라 승소했다”면서 “특히 잔존특허가 물질특허라는 점에서 한미의 특허도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미 뿐 아니라 제네릭 개발사 모두 특허만료 후 발매조건으로 약가를 미리 받아 놓기 위해 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발매목적의 특허분쟁과는 성격이 달라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릴리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IMS 데이터 기준 252억원어치가 판매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