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포장제품에 식품 표시기준 대폭 개선
- 김정주
- 2008-10-09 10:0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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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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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9일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수입 OEM 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에 대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표시가 의무화 된다.
특히 소포장 제품의 포장 면적별로 의무 표시사항을 차등적용한다.
예를 들어 포장면적 150㎠ 이상은 제품명, 내용량(○kcal) 등 10개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30㎠ 미만은 제품명, 내용량(○kcal) 표시해야 한다.
OEM 제품에 대해서는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영양성분 표시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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