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교육과정 공동운영…학위수여는 제한
- 한승우
- 2008-09-16 21:26: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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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대학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발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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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되는 등 국내 대학의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만, 약학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 대학들의 공동명의의 학위 수여는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향후 국내대학간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설치키로 했다.
다만,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학내 40여년간 존속돼 온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교원을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될 방침이다.
또, 교과부는 국내대학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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