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에 대체조제 발목…약국당 월 2건
- 박동준
- 2008-09-16 06:5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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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약국 29%만 대체조제…연간 대체횟수 26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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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체조제가 이뤄진 약국은 전체 약국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월평균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약국가에서 사후통보 등으로 의사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대체조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도 대체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약국 2만730곳 가운데 대체조제가 실시된 약국은 6026곳으로 대체조제 실시 기관율이 29%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도 제주 지역만이 전체 약국 224곳 가운데 42%인 94곳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져 유일하게 4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으며 경기·인천 39%, 경남·창원 35% 등으로 대체조제 참여율이 30%를 넘어서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 외에는 대부분 대체조제 참여 약국의 비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북 19%(854곳 중 163곳), 경북·대구 20%(2176곳 중 445곳), 전남·광주 21%(1428곳 중 293곳) 등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평균 이상의 연간 대체조제 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약국 1곳 당 대체조제 횟수가 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남·창원과 전북 32건, 경기·인천 30건 등 3곳에 머물렀다.
3개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약국 1곳 당 대체조제 건수가 26회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충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약국은 연간 대체조제 건수가 각각 14건, 16건 등으로 월평균 1건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체조제가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후통보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처방의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사후통보 폐지 등으로 대체조제를 시행하는 약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마져 의사의 사전동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자칫 의약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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