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문약 점안액 판매한 편의점 엄중 조치를"
- 김지은
- 2023-12-08 09:58: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후속 조치 요청 공문 발송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편의점에 대한 엄중 조처를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자라 해도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일반약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3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최근 귀 기관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자체적으로 외부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난 2년간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33~35개 지자체 관내 1000여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95.7%(957개소), 20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 강남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3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위반 76.7%(23개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53.3%(16개소)였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귀 기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편의점주의 일탈?...전문약 점안액 어디서 구했나
2023-12-07 19:42
-
약준모 "전문약 판매한 편의점 엄중 처벌하라"
2023-12-07 10:28
-
강남 편의점서 전문약 점안액 판매…약사들 '발칵'
2023-12-05 18: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2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3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 5'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
- 6씨엠지 '펠라고시럽'·대웅바이오 '이코사연질캡슐' 자진회수
- 7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 9[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
- 10동아ST,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호주·뉴질랜드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