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피라메이트계, 2세 미만 투여 예외인정"
- 박동준
- 2008-09-09 08:4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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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 인정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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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에 투여가 금지된 토피라메이트계 약물도 난치성 간질 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급여인정이 가능한 사례를 공개했다.
급여인정 가능 사례에 따르면 병용이 금기된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NSAID의 경우 수술 및 응급실에서 금식기간 동안 진통제가 필요해 우선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을 투여하고 시차를 두고 경구 NSAID를 투여한 경우 1일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MAO저해제와 항우울제 병용의 경우 파킨슨병에 셀레길린 상용량 10mg 이내로 투여한 경우와 TCA나 SSRI 단독치료에 실패한 우울중 또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투여한 경우에는 삭감이 되지 않는다.
연령금기에서는 12세 미만에 투여가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은 환자체중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한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2세 미만에 투여가 금지된 토피라메이트계는 대체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독 혹은 부가요법이 소아간질을 치료하는 의사들에 의해 시행된 경우에는 투약이 인정된다.
아울러 타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부분간질, 전신간질,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의 난치성 간질 증후군에서 2세 미만의 환자에게 부가요법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금기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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