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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차단에 주력

  • 강신국
  • 2008-09-08 12:33:43
  • 국회 업무보고 자료통해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공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제시해 향후 강도 높은 리베이트 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건의료정책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

복지부는 먼저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리베이트 관련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키로 했다.

즉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약품 거래형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및 공동물류 방식을 도입해 도매상의 대형화 및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약품 표준 코드 도입을 통해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 8월 현재 445개 업체, 4만4625품목에 10만5696개의 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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