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올해부터 의료비자료 국세청 제출
- 홍대업
- 2008-09-07 13:4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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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0월중 요양기관 통보…불성실 신고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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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약계에서 논란이 돼 왔던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료제출 범위도 전체 의료비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 비보험 의료비 자료로 축소됐다.
국세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0월중 모든 병의원 및 약국에 새로운 연말간소화 관련 자료 제출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자료 제출방법은 우선 병·의원 및 약국 등은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여기에 병·의원과 약국은 이미 청구한 보험자료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요양기관은 보험 및 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병·의원 및 약국과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후에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조회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요양기관도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료비 조회가 안 돼 불편함을 겪었던 근로자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 공단으로 제출하는 소득자료가 연말정산 외에도 수가협상 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고,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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