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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일성분 조기 중복처방 사례 수집

  • 홍대업
  • 2008-09-04 18:41:32
  • 내달 1일 관련 고시 시행 대비…부당성 적극 홍보 예정

의협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리기준' 고시와 관련 조기 중복처방 사례를 수집한다.

정부의 고시는 출장이나 여행 등을 제외하고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전에는 조기처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진자 및 의약품성분별로 매 180일을 기준으로 해 누적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심사조정도 하게 된다.

의협은 이번 고시에 대해 그동안 의료비 상승요인 발생, 환자 불편증가 등의 문제점과 함께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 왔지만, 정부는 허위청구 방지 차원에서 이 고시를 강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조기처방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의협은 "접수된 예상사례를 정리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세부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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