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주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 김정주
- 2008-09-03 1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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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례 제정·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등
부산과 청주 지역 성실 모범납세자를 위한 예우 및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는 일선 약국들도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을 실시했다.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를 전자납세자 & 8228; 성실·우수납세자로 구분하고, 전자납세자는 지방세 납부를 전자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방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이며,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법인은 3건, 2천만원이상 개인은 3건, 2백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로 하고,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하며, 부산광역시금고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적용,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며, 전자납세자에게는 전자납세로 인해 절감된 고지서 제작, 우편송달료 등의 징세비용을 1건 납부 시 360원의 마일리지로 적립돼 교통카드충전, 현금입금, 문화상품권 지급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주시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지방세납세자 35만7066명 중 성실납세자 20만2681명(56.7%)에 대해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 간 과세증명서·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미과세·납세증명서 등 4종의 제증명 수수료가 감면된다.
청주시는 지난 7월 22일, 1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해 8월부터 6개월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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