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핵심업무 복지부 이관 추진
- 강신국
- 2008-08-11 12:0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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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 특별법 개정추진…"총리실서 복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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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중요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루 이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입지선정,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간사를 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복지부에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업무를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용태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특성을 고려해 국무총리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복지부장관 소관 사무로 변경하는 게 타당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적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복합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한 신약 등은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의약품 품목허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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