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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 당장은 어렵다"

  • 최은택
  • 2008-08-11 06:54:09
  • 복지부, 감사원에 의견제출···현 약가시스템 유지·강화

'참조가격제-제네릭 약가 동일적용' 유보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제네릭 약가 체감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연동해 참조가격제 도입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보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한 현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약가인하 정책에 더 고삐를 죄고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하라고 권고했지만 현행 정책흐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감사원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은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 참조가격제 도입 고려, 약가재평가 개선,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 제약으로 확대, 의약품 구매 공개입찰 확대 등으로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과감히 시행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험 약제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반 제도와 내용들을 설명하고, 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 대상 실거래가 조사, 제도개선 기착수

◇실거래가 조사대상 확대/의약품 구매 공개입찰 확대=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실거래가 조사대상 도매·제약 확대와 의약품 구매 공개입찰 확대는 복지부가 이미 제도도입에 착수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정위의 제약 리베이트 조사 결과발표 이후 마련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한정돼 있는 실거래가 조사를 제약사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공식화했었다.

여기다 의약품 유통비리와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위, 심평원 등이 참여한 유통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한 바 있다.

의약품 구매 공개입찰 확대는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 법안’으로 17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내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법안을 18대 국회에 재상정하기 위한 입법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3월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표명해 이 법안은 18대 국회 전반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기등재약 재평가로 실효

◇특허만료약 약가 일괄인하=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앞서 기등재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를 20% 일괄인하하고 제네릭 약가도 이와 연동해 1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딪쳤고, 소급적용에 의한 위헌소지 등 법리적인 문제가 얽혀 중도 폐기했다.

복지부는 대신 5년 동안 순차적으로 기등재의약품 리스트를 정비하면서 사실상 약가를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착수, 현재 본평가 작업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특허만료약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약제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등재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셈이다.

참조가격제, 기등재 목록정비 연동 가능성

◇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참조가격제 도입=급여등재 후 일정시점이 지난 뒤에 제네릭 보험상한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약가 체감제 폐지와 참조가격제 도입 고려 권고는 연동돼 있는 쟁점이다.

참조가격제의 전제조건으로 제네릭 약가의 동일성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최근 열렸던 일련의 공개토론회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제도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둬, 당장은 아니어도 멀지 않은 시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론이 급부상할 것임을 암시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연동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상황이야 어쨌든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도입안에 ‘유보’(보류) 입장을 감사원에 전하면서, 제네릭 체감제 폐지도 제약산업의 현실상 제도개선에 제한점이 많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재평가 참조국가서 미국제외-대상 확대

◇약가재평가 제도 개선=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약가재평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유일하게 손질되지 않은 영역이었다.

대부분의 신약들이 ‘상대비교가’를 근거로 가격이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약가재평가 때는 'A7조정평균가’가 적용돼 약가인하율이 제한됐었던 게 사실이다.

또 A7국가와 국내 약가를 비교하면서도 실거래가 대신 약가집(급여목록)을 참조해 실제 거래가격에 상응하는 약가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실거래가에 근거해 협상가격을 제시하거나 대만 등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의 약가를 참조하는 현 제도운용 방식과도 맞지 않는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감사원의 권고대로 약가재평가 참조국가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대신 참조국가를 A7국가에 제한하지 않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권고사항 중에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내용들도 있다”면서 “제약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권고내용은 제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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