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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전산심사' 일본 특허 등록

  • 박동준
  • 2008-08-07 14:09:42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어 두 번째…"미국, 유럽 등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전자심사 방법'이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특허를 획득했다.

7일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산으로 심사는 '진료비 전자심사 방법'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등록에 이어 국제특허로는 두 번째로 일본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진료비 전자심사 방법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으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의 기준을 전산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심평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도 추진 중에 있어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국으로 기술의 자산화와 함께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업무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은 지난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정보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2006년에는 이미 국내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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