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소송 참여자 2133명으로 마감
- 홍대업
- 2008-08-05 0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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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 335명-피부과 306명 순…"DUR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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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 수 마감결과 4일까지 총 2133명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DUR시스템(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복지부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6월16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소송참여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133명의 의사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들의 분포를 보면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335명 ▲피부과 306명 ▲소아청소년과 276명 등의 순이었고, 시도별로는 ▲서울 364명 ▲부산 340명 ▲경기 2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7월3일까지 302명을 기록하던 소송 참여자 수가 7월말 2000명을 돌파하게 된 것은 DUR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의협이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소송참여 독려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한몫을 담당한 것으로 의협은 풀이하고 있다.
특히 DUR 시스템이 국민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 진료감시를 통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돼 결국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는 제도라는 점이 일선 의사회원들의 DUR 저지 의지를 북돋웠다고 성명했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DUR 헌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의협 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DUR 시스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추스르게 된다”면서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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