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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이달부터 소포장 생산 재고량 연동제로 전환

  • 천승현
  • 2008-08-04 06:49:50
  • 식약청, 관련 규정 고시…관납품·저가약·퇴장방지약 제외

이달부터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했던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이 재고량 연동제로 전환된다.

또한 관납용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은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발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포장 공급량을 기 생산된 소포장 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 산정토록 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토록 했지만 수요가 없는 품목까지도 일괄적으로 10% 이상을 제조·수입해 공급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규정을 수정한 것.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소포장 생산량이 연간 생산량의 5%가 재고로 남아 있을 경우 추가로 5%만 생산하면 된다.

또한 소포장 단위 적용대상에서 관납용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및 50% 이하의 저가의약품은 제외됐다.

이 중 관납용 의약품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렵 과정에서 제약협회가 제안한 내용이다. 군 등에 납품하는 의약품을 소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약업체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약업체는 소포장 생산량,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포장 품목을 부당한 목적으로 재고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 생산도니 소포장 품목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료는 업무 관련자에 한해 공개토록 했으며 실적자료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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