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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상폐 위기...에스엘에스바이오 무슨 일이

  • 천승현
  • 2025-09-12 12:00:27
  •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재인증 실패로 상폐 의결
  • 매출 70% 이상 영업정지로 상폐 위기..."분석 매뉴얼 식약처와 차이"
  • 에스엘에스 "상폐 이의신청 제출...검사기관 재인정 최선"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의약품 품질검사 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인증에 실패하면서 펼쳐진 촌극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식약처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의약품 품질기관 인증 취소가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의결됐다. 향후 매출 유지와 관련한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상장 폐지 사유로 지목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의약품 생산 후 식약처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품질관리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의약품 품질관리가 주력 사업이다.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아 의약품동등성시험, 원료·완제의약품시험, 분석시험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1월 스페셜티랩솔루션으로 설립됐고 2008년 에스엘에스, 2017년 에스엘에스바이오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2016년 6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고 2023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108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2.5%다. 시가총액은 302억원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사업 부문별 매출(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에스엘에스바이오는 매년 매출의 80% 이상이 의약품 품질관리 부문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매출 84억원 중 70억원을 의약품 품질관리가 차지했다. 지난 2023년 의약품 품질관리 매출은 79억원으로 전체 매출 90억원의 88%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 의약품 품질관리 매출은 전체 매출의 각각 84%, 83%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매출이 82억원을 올리면서 전체 매출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식약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주식 시장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품질검사기관 유효 만료를 앞두고 재인증에 실패하면서 펼쳐진 악재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9일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정지 내용을 공시했다. 허가 관청의 평가 결과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미달해 의약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영업정지금액은 59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70.7%에 해당한다.

당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해 빠른 시일내 역량재평가를 요청해 해당 평가기준을 달성해 의약품 품질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면서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6월 10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11일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처분 사유를 '의약품 시험, 검사 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라고 정정했다. 이때 ”검사 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재평가를 추진 중“이라며 ”해당 평가 기준을 달성해 시험 검사 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30일 정정신고를 통해 ”업허가 재평가 및 갱신 일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나, 정지 기간 내 해당 분야의 영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재평가 일정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스엘바이오는 최근 의약품 품질검사 사업 재진입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에스엘바이오는 지난 4일 또 다시 정정공시를 내어 ”식약처로부터 당사의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이 불허됐음을 통보받았다“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재지정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영업정지 사유가 신속히 해소 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품질검사 사업이 중단되면서 일부 의약품의 품질검사 미비로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검사기관 재인증 불발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품질검사 분석 기법이 식약처의 매뉴얼과 차이가 노출됐을 뿐 위법·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의 실사 결과 품질검사기관 인증 점수가 적합 기준에 일부 미달돼 재인증에 실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스엘바이오는 지난 9일 주주들에 상장폐지 의결 내용을 안내했다.(자료: 에스엘에스바이오)
에스엘바이오는 상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9일 ”상장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와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상장페지 사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정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지정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9월 중순까지 신청을 마치고 9월말 실사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 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상장유지를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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