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약국 종업원 양벌규정 폐지 추진
- 강신국
- 2008-07-24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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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11월 경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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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약국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개설약사까지 함께 형사 처벌하는 약사법 상 '양벌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형벌'로 규정된 경미한 약사법규 위반사항 일부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24일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종업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약사 등 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개선된다.
법무부는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 등 법률 392개를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약사법 중 행정행별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폐지한다.
폐지되는 조항은 처방전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과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9월까지 부처협의 및 개정안 마련한 뒤 11월 국회에 개정안늘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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