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케팅 품목, 기등재약 100% 약가 인정"
- 박동준
- 2008-07-23 07:17: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흥원, 제도개선 방안…"오리지널도 약가인하 제외"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코마케팅(Co-marketing)을 진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제기됐다.
다국적사와 국내사가 공동으로 단일시장에 하나의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코프로모션(Co-promotion)과 달리 코마케팅은 두 회사가 하나의 제품을 두개의 별개 브랜드명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22일 진흥원 정책개발단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은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협력에 관한 인식도 조사 및 발전방안'을 통해 "최초 등재 제품과 코마케팅을 실시하는 품목은 기등재된 제품과 동일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품목의 80% 약가인하 등을 규정한 현행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코마케팅 품목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삽입해 코마케팅을 실시하는 품목의 약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코마케팅이 실시되는 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 품목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도 약가인하에서 제외하고 코마케팅으로 후발 등재되는 품목도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100%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 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코마케팅에 비해 코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빈도가 월등히 높으며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의 약가인하로 향후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코마케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 팀장은 코마케팅을 위축시키는 약가인하 제도로 인해 국내 제약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국내 제약계의 영업전략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팀장은 "국내 제약사가 코마케팅을 원해도 약가인하로 인해 코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다국적사와의 업무협력에서 더 고민스러운 것은 국내 제약사"라며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사와의 업무협력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8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9[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
- 10[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