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신청하면 편리
- 홍대업
- 2008-07-22 1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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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올해 전업종12만명 추가…납세자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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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와 종업원 등이 10인 이하인 약국은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로 신청하면 갑근세 등을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원천세 반기납부란 매월 신고 및 납부하던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 사업자의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로 납부하는 제도.
즉, 기존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8월10일까지, 8월분은 9월10일까지 매월 납부했다.
그러나, 반기납부자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를 내년 1월10일에 한번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반기납부자 지정 대상은 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1명 이상인 사업자와 금융 및 보험업은 반기납부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약국 등 올해 추가된 12만명을 포함, 총 61만명에 이른다.
올해는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약국 등 사업자의 경우 오는 12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1호의 2 서식)를 작성,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신고 납부 성실도 등을 참작해 내년 1월31일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올해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기존처럼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달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약국 등이 반기납부자로 지정되면 매월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금납부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제고되고, 크지는 않지만 6개월 단위의 납부로 인한 이자부분도 발생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올해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명의 사업자와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반기납부 지정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기납부자 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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