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노바스크' 행정심판 돌연 연기요청
- 최은택
- 2008-07-08 12:3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신청···대법원 확정판결 고려추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화이자가 혈압약 ‘노바스크'의 보험약가 인하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자진 요청했다.
이 심판은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 자동인하토록 한 새 약가제도에 도전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화이자는 ‘노바스크’의 보험약가를 인하시킨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를 연기해 줄 것을 지난달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 심판절차도 자동 연기됐다.
심판대신 처분당국과 협의할 여지가 있는 지를 타진해 보겠다는 취지였지만, 복지부에는 관련 제안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대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행정심판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국제약품이 퍼스트 제네릭을 발매하자, 지난 3월1일자로 ‘노바스크’의 가격을 종전 523원에서 418원으로 20% 인하시켰다.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약가인하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관련기사
-
화이자, '노바스크' 가격인하 행정심판 제기
2008-03-24 09: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