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약 급여결정과정 모두 공개"
- 박동준
- 2008-06-27 0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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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의 핵심원칙 '투명성' 제시…"스타틴계, 최저가약 처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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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영국 NICE 앤드류 딜런 원장]

지난 1999년 설립된 NICE는 영국 내에서 신약,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 이용에 대한 임상적 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해 급여여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구로 심사 분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심평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목록정비 과정에서 심평원이 NICE의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삼아 경제성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NICE는 신약 등의 급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자체에 환자단체나 제약계 등의 참관을 허용토록 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보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NICE 역시 신약의 급여결정 과정 등을 전면적인 공개하는데 10년의 기간을 소요했다는 점은 이제 경제성평가 도입 1년 반 정도를 넘긴 우리나라로서는 되새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하 앤드류 딜런 원장과의 일문 일답.
NICE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1999년 설립된 나이스는 영국 보건부에 급여기준 권고 등의 자문이 주요 설립목적이다. 의약품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재의 사용, 질병이나 특정 건강상태에 대한 관리, 질병의 예방,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주요사명이다.(영국에서는 NICE가 발표하는 모든 지침을 공표 후 3개월 이내 적용해야 하며 추천하는 모든 약에 대해 급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NICE에서 신약 등의 급여결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NICE에서는 다양한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의사 등의 전문가 그룹의 참여빈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위원회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비용·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학자, 역학·통계학자들도 참여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외에도 환자단체나 제약산업 대표 등 다양한 그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의약품 등에서 제약계의 민감한 반응 등을 이유로 제약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예를 설명해 달라.
의약품과 관련된 3개의 위원회에서는 2명이 제약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특별히 개별 제약사나 제약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자사의 제품이 위원회에 상정될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35명에 이르는 위원들 사이에서 이들이 신약 급여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 대표 등의 참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정보공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 결정과정 중에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나
정보공개와 관련해 제약사 등 이해당사자 뿐 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의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 외부 컨설팅 받은 자료도 공개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공개를 넘어 위원회 자체를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에 제약사나 환자단체의 참관이 공개되면서 20~30명의 외부인사들이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도 한다. 이는 NICE의 매우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설립 초기인 10년 전에는 공개를 하지 못했지만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2006년 영국에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사용이 승인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단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환자단체가 NICE의 급여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허셉틴의 경우 환자들이 사용승인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을 뿐 만 아니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NCIE는 독립성을 가지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구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본다.
최근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심평원이 NICE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영국에서 스타틴계 약물의 사용 가이드 라인은 어떠한가
NICE도 스타틴계 약물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스타틴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지는 못했다. 특정 스타틴계에 비해 다른 계열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물론 거기에는 환자에 따른 복용편의성이나 부작용이 있냐에 대한 부분의 고려가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저렴한 약부터 처방하는 것을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심평원과 MOU를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이 주요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NICE와 심평원은 서로 발전적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부분, 새로운 치료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가치판단이 핵심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심평원의 의사결정이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상호교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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